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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.
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~5(시설)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구비서류
입소용 건강진단서(시설입소용)
- 결핵, 매독, B형간염, 전염성질환
-
입소전 30일 이내 발행분
장기요양인정서 사본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(건강보험공단 발행)
어르신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)
- 병원 및 약국 이용시 필요
의사 처방전, 복약 안내문, 진료확인서
- 최근 발행분
보호자 신분증 사본
- 갱신시 필요
필요물품(원내 사복 생활)
상.하의 계절에 맞춰 각 3벌
무압박 미끌림 방지 양말 3~5개
반팔 런닝 3개(칠부 런닝)
팬티 3~5개(요실금 팬티)
개인 전기면도기(남성)
조끼(춘추용), 경량 조끼(겨울용)
칫솔, 치약, 로션
틀니 사용시
- 틀니통, 틀니 세정제
- 틀니 접착제(필요시)
외출용 신발
기타 준비물
현재 드시는 약
사용중이신 복지용구
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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